반응형
첫 월급 받고 너무 신나서 세금 다 뱉었어요... 절세는 어디서부터?
연말정산이 무서운 건 맞고요
“내가 이 정도 벌면 세금은 얼마 낼까?”
생각보다 빨리 알아두면 좋은 게 ‘절세’였어요.
“세금 뗀 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?”
사회초년생일 땐 사실 뭘 모른 채로 월급 받죠.
딱 찍히는 금액 보고 “오, 생각보다 괜찮네?” 했다가
연말정산 때 “이건 또 왜 내야 돼?” 하는 상황… 저도 겪었어요.
근데 막상 회사 다니면서 보니까
세금이 아예 줄어드는 건 어렵지만,
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.
사회초년생이 특히 놓치기 쉬운 절세팁 5가지
1. 현금영수증, 진짜 되는 거 맞아요
-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해야 의미 있어요
- 체크카드랑 연결하면 자동이라 편함
- ✔ 커피, 편의점, 병원비까지 다 해당!
2. 월세 살면 ‘월세 세액공제’ 꼭 챙기기
-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
- 월세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- ✔ 집주인한테 계약서 + 계좌이체 내역만 챙기면 끝
3. 중고차도 절세에 도움돼요
- 중고차 현금 구매 시 10% 소득공제
- 1회용이지만 꽤 큼
- ✔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음 → 꼭 확인!
4.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
- 청년 대상 연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
- 3년 유지 시 이자소득도 비과세
- ✔ 중도해지는 공제 취소 → 신중히 가입
5. 기부금, 그냥 놔두면 손해예요
- 사회초년생도 기부금 공제 가능
- 연말정산에서 따로 기입 필요
- ✔ 카드사 포인트 기부, 자동이체 기부도 포함됨
요약 정리표
항목 | 조건 | 절세 포인트 |
---|---|---|
현금영수증 | 소득공제 등록 필수 | 병원, 편의점까지 가능 |
월세 공제 | 무주택자, 연 7천 이하 | 최대 750만원 한도 |
중고차 공제 | 현금 구매 시 | 소득공제 10% |
장기펀드 | 청년 대상 + 3년 유지 | 이자소득 비과세 |
기부금 공제 | 기부내역 필요 | 포인트 기부도 포함 |
마무리하면서
절세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
‘지출한 내역을 한 번 더 챙긴다’는 느낌으로 보면 쉬워요.
저도 이거 하나하나 몰랐을 땐 매번 손해 봤었는데요,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