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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제도 진짜 뭔데? 5천 넘으면 진짜 다 날리는 거냐고요

벌크러 2025. 6. 30. 19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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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제도 진짜 뭔데? 5천 넘으면 진짜 다 날리는 거냐고요…

솔직히 말해봐요.
“예금자보호는 5천만 원까지예요~”
이 말 뉴스에서나 은행 포스터에서 한 번쯤 봤죠?

근데… 그게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?
생각보다 거의 없음ㅋㅋㅋㅋ

저도 얼마 전 정기예금 찾다가
“잠깐만… 5천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”
불안해져서 파봤거든요.
결론: 어영부영하다가 진짜 날릴 수도 있음 ← 이거임 😨

🧾 예금자보호제도? 요약하면 이거예요

“금융회사 망하면 대신 돈 물어주는 장치예요~”
  • 예금보험공사(KDIC)에서 보장
  •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+이자 합산해서 보장
  • 보장 항목: 예금, 적금, 정기예금, 보험 해지환급금 등

❗️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

❓ Q. 여러 은행에 넣으면 은행당 5천이야?

Yes! 맞음.

예:
- 우리은행 5천 + 신한은행 5천 → 둘 다 보장
- OK저축은행 5천 + 웰컴저축 3천 → 다 합쳐서 보장됨

→ 은행별로 각각 5천만 원 보장

❓ Q. 한 은행에 예금 7천 있으면?

보장은 5천까지. 나머지 2천은 못 받을 수도 있음;;

그리고 이자 포함이니까 실질 원금은 더 낮을 수도 있음

💥 진짜 조심해야 할 포인트

  • 예금자보호 안 되는 상품 있음 (펀드, DLF, ELT 등)
  • 인터넷은행 일부 상품도 제외되는 경우 있음
  • 외화예금 보호 안 됨

🧠 정리해봅니다

항목예금자보호 대상?보장 한도
정기예금✅ 가능최대 5천 (이자 포함)
정기적금✅ 가능동일
외화예금❌ 안 됨X
펀드, DLF❌ 안 됨X
보험 해지환급금✅ 가능 (일부)5천만 원

😨 예금자보호제도, 이럴 때 진짜 발동함

예: 어떤 저축은행이 망함 →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천까지 지급
근데 그 이상 초과분은?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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