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| 내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?특히 자금 여유가 없는 청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.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 청구하는 보증제도입니다.보증 가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.보증 대상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(지방은 3억 이하)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자보증기관 종류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SGI 서울보증보험HF 한국주택금융공사 (특정 조건 시)※ 일..